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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문 10 / 12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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