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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
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
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
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7조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8조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문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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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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